SM 측 "첸백시 노예계약? 사실과 달라..협의 후 자발적으로 체결" (전문)[공식]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3.06.05 15: 12

SM엔터테인먼트 측이 엑소 백현, 시우민, 첸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5일 "아티스트 측의 보도자료는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촉발한 아티스트 측의 의도가 신규전속계약 효력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전했다.
SM 측은 "아티스트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삼겠다는 전속계약기간은, 이미 당사가 2018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은 계약조건"이라며 "대법원은 신인 아티스트의 캐스팅 및 트레이닝, 프로듀싱 과정에서, 기획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로 많은 투자비용이 지출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당사의 전속계약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티스트 측은 위 대법원 판결을 외면한 채, 전속계약기간을 문제 삼거나 ‘노예계약’이라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신규전속계약과 관련해서도 "아티스트 3인을 포함한 EXO 멤버들은 기존 전속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이 전혀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며 당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에 신규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앨범 발매량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건 역시 상호간 충분히 협의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해당 앨범의 수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티스트 3인은 자발적으로 신규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하지만 그 이후 아티스트 측은 돌연 입장을 번복하여, 신규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기를 원했다. 이에 회사에 재협의를 요청한 뒤에, 반복하여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지 않으면 바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등의 압박을 이어 왔다. 회사가 이에 대해 성실히 협의해 왔는데, 제3세력의 개입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노예계약’ 운운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SM 측은 "제3세력의 개입에 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티스트 3인에 대하여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등 EXO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도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에 기초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도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아티스트 측의 행태는 많이 유감스럽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당사의 명확한 입장을 의연하고 정중하게 소명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백현, 시우민, 첸 측은 이날 "의뢰인을 대리해 어제(2023. 6. 4.) 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SM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동 제소를 통해 저희는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왔다는 사실을 신고했다. 아울러 공정위에 대해 저희는, 이 같은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하였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변백현, 김종대, 김민석 측에서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관련 보도자료에 대하여 당사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티스트 측의 보도자료는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촉발한 아티스트 측의 의도가 신규전속계약 효력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대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인정받은 전속계약기간
우선, 아티스트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삼겠다는 전속계약기간은, 이미 당사가 2018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은 계약조건입니다.
대법원은 신인 아티스트의 캐스팅 및 트레이닝, 프로듀싱 과정에서, 기획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로 많은 투자비용이 지출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당사의 전속계약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아티스트의 연습생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지만, 당사는 해당 기간에 소요되는 많은 투자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데뷔와 동시에 비용 환수 없이 곧바로 수익을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측은 위 대법원 판결을 외면한 채, 전속계약기간을 문제 삼거나 ‘노예계약’이라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전속계약은 자발적으로 체결
아티스트 3인을 포함한 EXO 멤버들은 기존 전속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이 전혀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며 당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에 신규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O 멤버들이 제시하는 여러 조건들에 대한 당사의 검토, 역제안들이 이루어졌고, 협상 마지막 한 달 동안 서로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세밀한 단어까지 모두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앨범 발매량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건 역시 상호간 충분히 협의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아티스트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정해진 수만큼의 앨범 발매를 해줄 것을 기대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앨범 활동을 기대하게 됨으로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적극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기 위하여 정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해당 앨범의 수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였음은 당연합니다.
EXO 멤버들의 요청으로 계약금 액수가 조정되었고, 이를 신규 전속계약 개시 시점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EXO 멤버 중 일부는 기존 전속 계약이 종료되어 신규 전속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받고, 연예활동을 개시한 상황입니다.
현재 EXO 멤버 중 1인은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고 여전히 당사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 자발적인 계약 체결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신규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한 끊임없는 압박 시도
기존전속계약과 신규전속계약은 별개입니다. 아티스트 3인은 자발적으로 신규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아티스트 측은 돌연 입장을 번복하여, 신규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회사에 재협의를 요청한 뒤에, 반복하여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지 않으면 바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등의 압박을 이어 왔습니다. 회사가 이에 대해 성실히 협의해 왔는데, 제3세력의 개입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노예계약’ 운운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O 활동 유지를 위한 노력
당사는 제3세력의 개입에 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티스트 3인에 대하여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등 EXO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에 기초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도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아티스트 측의 행태는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당사의 명확한 입장을 의연하고 정중하게 소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당사는, 당사에 소속된 건실한 아티스트 및 당사를 변함없이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들을 위해서라도,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을 뒤흔들려는 부당한 시도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mk3244@osen.co.kr
[사진] S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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