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송덕호, 항소 포기..집행유예 2년 확정 [Oh!쎈 이슈]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3.05.27 09: 59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배우 송덕호(본명 김정현)가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송덕호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도, 송덕호도 모두 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병역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덕호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배우 송덕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선고 공판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병역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덕호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배우 송덕호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3.05.17 /ksl0919@osen.co.kr

재판부는 “피고인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죄 인정된다. 피고인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다. 이후 재검사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덕호가 인터뷰를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12.23 / dreamer@osen.co.kr
재판을 마친 뒤 송덕호는 선고 결과에 대해 “제 잘못을 인정하고, 그거에 맞는 판결이 나온 것 같다”면서 재판 결과 나오는대로 입대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입대 계획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러주시는 대로 바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송덕호는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했다. 이후 2021년 3월 신체검사에서도 3급이 나오자 같은해 4월 브로커를 찾아가 1500만원을 주고 병역 면탈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뒤 소속사 측은 “송덕호는 지난해 여름경 군입대 시기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송덕호는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한 뒤 영화 ‘변산’, ‘해피 투게더’,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 ‘호텔 델루나’, ‘슬기로우 의사생활’, ‘모범택시’, ‘D.P’ 등에 출연했다. 송덕호는 병역법 위반 혐의가 알려지면서 출연 예정이던 tvN ‘이로운 사기’에서 하차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