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주행’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 “미성년자·깊이 반성 고려” [종합]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3.05.26 08: 49

가수 정동원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를 받는 정동원과 직접 면담을 진행한 후 기소유예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되지 않아 교통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범행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가수 정동원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12.08 / rumi@osen.co.kr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바 있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정동원은 교통법규 위반을 인정하고 절차를 따랐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면 취득이 가능하다. 정동원은 2007년생으로, 만 16세가 된지 이틀 만에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운전을 하다가 법규를 위반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한다.
이에 소속사 측은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 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동원군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정동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정동원이 미성년자에다 초범인 점을 감안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했으나, 정동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검찰에 송치했다. 정동원은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해야하는 과정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동원은 MBN ‘지구탐구생활’에 출연 중이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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