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측 “갑질·폭행 주장 前직원 무혐의? 이의 신청할 것” (전문)[공식]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3.05.25 15: 57

그룹 H.O.T. 출신 장우혁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직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5일 한 매체는 경찰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장우혁 회사의 전 직원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장우혁의 소속사 WH크리에이티브 측은 이날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전직원 A씨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인 장우혁님과 피고소인인 A씨의 주장 사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이지 전직원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10일 오후 서울  서울 상암동 CJ ENM에서 Mnet '엠카운트다운(이하 엠카)' 리허설이 진행됐다.<br /><br />가수 장우혁이 리허설을 앞두고 포토타임을 하고 있다. /ksl0919@osen.co.kr

이어 “경찰의 결정 내용은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범죄사실 내용에 대한 진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 글이 거짓 사실이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해당 글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속사 측은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1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고, 전직원 A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기 때문에, 장우혁님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계속 다툴 예정에 있으므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도 전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장우혁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의 전 직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에게 폭력과 폭언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장우혁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 직원 2명을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장우혁은 당시 팬카페에 "한 달간 마음을 졸여야 했던 팬들은 더 힘들게 했던 것 같다. 그저 사실이 아니니 지나가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독이 되어 팬분들을 더 힘들게 했다. 나만 참으면 끝나는 일이라 그저 참으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지금처럼 팬들에게 자랑스러운 아티스트, 떳떳한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됐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음은 장우혁 측 입장 전문.
1. 본 자료를 받으시는 언론사 및 관계자분들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며, 장우혁님의 소속사 더블유에이치크레이티브는 장우혁님을 대리하여 본 건 배포자료를 배포드립니다.
2. 일부 언론에서는 2023. 5. 25.경 ‘장우혁 갑질 폭로한 전 직원, 사실적시 인정, 허위사실은 무혐의’라는 제목하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장우혁님의 입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3. 그러나 위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전직원 A씨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인 장우혁님과 피고소인인 A씨의 주장 사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이지 전직원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즉, 경찰의 결정 내용은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범죄사실 내용에 대한 진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 글이 거짓 사실이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해당 글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4. 나아가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1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고, 전직원 A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기 때문에, 장우혁님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계속 다툴 예정에 있으므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도 전혀 아닙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마치 위 전직원 A씨가 게시한 글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하셨는바, 위 기사를 접한 대중들로서는 전직원 A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따라서 본 소속사는 장우혁님을 대리하여 본 보도문을 전달 드리는 바입니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