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 패션 브랜드, 월세 미납에 강제집행..“건물 측에 영업 방해 받아” [종합]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3.05.25 15: 14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 본점이 월세 미납으로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절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지난 24일 블랑 앤 에클레어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블랑 앤 에클레어는 지난 2020년 9월 해당 건물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2021년 8월부터 수차례 월 차임을 미납해 소송을 진행했다.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의 한 매장에서 글로벌 브랜드 오픈 이벤트 포토월 행사가 열렸다.<br /><br />가수 제시카 포토월로 입장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 rumi@osen.co.kr

이 소송은 지난해 6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됐지만 블랑 앤 에클레어 측이 해당 조건을 지키지 않았고, 법원은 집행문을 송달한 뒤 이날 인도집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블랑 앤 에클레어는 2021년 12월 건물주로부터 건물명도 청구 소송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블랑 앤 에클레어 측은 “코로나로 한창 외식업이 힘들었을 때, 건물주(이하 건물 측)에 사정을 밝히며 임대료를 일시 늦출 수 있는지 양해를 구했지만 거절을 당하며 '3개월간 밀리면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당시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하게 된 정부지침에 따라서 건물 측에 10시 이후 영업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운행 재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건물 측이 엘리베이터 운행중지 및 메인 출입구를 폐쇄시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6개월이 넘도록 고객들의 수많은 불편, 불만으로인한 컴플레인으로 심각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참고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4월 초 영업을 더이상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 판단 후 영업중지 및 임대계약해지를 결정내렸다고 설명했다.
블랑 앤 에클레어 측은 “건물 측은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계속 답변을 미뤄오며 무시를 해왔고, 그렇게 답변을 무시당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돌연 갑자기 강제집행을 예고하고 영업장을 기습방문하여 운영 중이던 영업을 방해하며 결국은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매장을 철거시켜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로 영업을 방해받고 중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보증금 반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며 소송을 검토하며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블랑 앤 에클레어는 제시카가 2014년 8월 설립한 패션 브랜드다. 제시카의 남자친구인 타일러 권이 대표를 맡아 운영해왔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