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재방료 미지급 사태 진실게임 양상…방실협 "법의 맹점 이용"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3.03.16 12: 47

KBS가 재방료 미지급의 이유로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방실협)의 미온적 태도를 꼬집은 가운데 방실협 측이 이를 반박했다.
16일 방실협은 “KBS가 방영권 구매물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팩트”라며 앞선 KBS의 공식입장을 반박했다.
방실협 측은 “KBS는 4개 프로그램의 사용료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사용은 KBS가 하고 저작권사용료는 나 몰라라? 그야말로 갑질이다”라며 “KBS는 방영권 구매물이 ‘새로운 형태의 방송유형’이라며 지급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방영권 구매물은 20년 전부터 존재했던 형태입니다. 이는 방송법상 외주제작에 해당하며, 협회와 방송사 간의 기존 협약에는 정산대상으로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이를 문제 삼기 전까지 KBS는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실협이 게을러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것은 비루하고 옹졸한 변명”이라며 “협회는 작년 7월 재방송료 지급 불가 통보를 받은 이후, KBS와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재방송료를 지급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KBS는 새로운 유형의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재방송료 지급을 거부했다. 저작권법상 배우의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다. 이는 영상제작에 투하된 자본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영상제작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하지만 빼앗긴 권리에 대한 보상은 법에 명시하지 않았다. KBS는 법의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실협은 “협회는 지금까지 신의와 성실로 KBS와 함께했다. 그러나 전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배우들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실이 드러나자 협회에 책임을 전가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협회는 이에 참담함을 느낀다. 협회는 KBS의 공식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영방송 KBS가 책임있는 자세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KBS가 지난해 방송한 일부 드라마의 재방송료를 배우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KBS가 방송권만을 구매하여 드라마를 방송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방송 유형이고, KBS와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방실협’)와 기존 협약에 이에 대한 재방송료 지급근거가 없어 지급을 보류한 상황”이라며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종래에 KBS와 방실협 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해 왔다. 이에 따라 KBS는 작년 8월부터 위와 관련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방실협이 협상에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여 아직까지 이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KBS는 “‘방송권 구매 드라마’라는 새로운 형태의 방송유형에 대한 재방송료 지급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 KBS가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재방송료를 지급할 수는 없다.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사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KBS는 현 상황에서 배우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실협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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