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혐의' 뱃사공, 생활고 어필하며 선처 호소..검찰 1년6개월 구형 [종합]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23.03.15 20: 09

불법 촬영을 하고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뱃사공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뱃사공은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 역시 “음원 수익도 없고 활동도 안 하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는 한 래퍼가 DM을 통해 여성들을 만난 뒤 불법 촬영물을 단톡방에서 공유했다고 폭로했다. 이 래퍼는 이하늘이 수장으로 있는 슈퍼잼 레코드 레이블 소속 뱃사공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던밀스의 아내는 자신이 폭로한 사건의 피해자가 결혼 전 본인이라고 고백해 논란이 더 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던밀스 아내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뒤, 이 사진을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뱃사공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탄원서와 반성문을 지난 1월 첫 번째 공판 때 제출했다.
엄청난 양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본 던밀스는 뱃사공을 향해서 “그게 반성하는 태도냐”라고 소리치며 분노하기도 했다. 그의 아내 역시 결심공판에서 “재판을 앞두고 클럽에 가 유흥을 즐기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뱃사공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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