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코인원 재상장… 상장폐지 2개월 만
OSEN 임재형 기자
발행 2023.02.16 16: 50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위메이드의 ‘위믹스(WEMIX)’ 재상장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상장폐지된지 약 2개월 만이다.
16일 코인원은 공지사항을 통해 금일 오후 6시부터 ‘위믹스’의 원화거래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입금 가능 시기는 금일 오전 10시부터이며, 매도 및 매수는 각각 오후 6시, 6시 5분부터 가능하다. 
앞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는 ‘위믹스’의 유통계획과 실제 유통량의 차이를 문제 삼아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위믹스’의 예상 유통량(2억 4596만 6797개)과 실제 유통량(3억 1842만 1502개)은 지난해 10월 말까지 30% 가량 격차가 발생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닥사의 결정에 반발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코인원 측은 ‘위믹스’의 재상장 결정에 대해 ‘투자유의종목 지정 사유의 해소’를 꼽았다. 코인원 측은 “‘위믹스’는 유의종목지정사유에 해당되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실행했다. 조치에 대한 자료를 모아 코인원에 거래지원심사를 신청했다”며 ‘‘위믹스’는 과거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코인원은 추후 이전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타 보완 서류들을 추가로 수령했다. 제출된 자료와 거래지원종료 사유에 대한 개선 및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어 코인원 측은 “검토 결과 거래지원시 발생했던 유통량 위반, 정보 제공 및 신뢰 훼손 등의 문제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했다”며 “이전과 유사한 시장 혼란 및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 등이 재발되거나 확약한 사안들이 불이행될 시, 코인원은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취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이후 닥사 회원사들 중 코인원을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취소소송을 취하할 계획이다. 위메이드 측은 “국내외 거래소 추가 상장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며 “법률대리인과 논의해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lisc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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