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라비→나플라, 재복무 가능성?…처벌 수위 살펴보니 [Oh!쎈 이슈]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3.02.02 21: 31

 라비를 시작으로 나플라까지, ‘병역 비리’ 의혹에 휘말린 연예인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나플라는 병역 특혜 의혹을 받으며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그루블린 관계자는 1일 OSEN에 “나플라가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병역비리합동수사팀은 병역면탈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초 구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병역 특혜 의혹으로 나플라를 조사한 것.

이와 함께 나플라가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하려는 정황이 파악됐다는 보도가 이어져 논란이 일었다. 일부 매체는 나플라가 사회복무요원 신분에도 출근을 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아 온 사실이 파악돼 병역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특히 그의 소속사 ‘그루블린’의 수장 라비가 이미 병역 비리 혐의를 받고 있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
지난 12일 병역 면탈 혐의로 브로커 일당이 구속된 가운데, 조사 과정에서 그룹 빅스 출신 라비가 브로커와 접촉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라비 역시 뇌전증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당시 소속사 측은 “본 건과 관련해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 배우 송덕호까지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받은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달 31일 공식입장을 통해 “송덕호는 지난 해 여름경 군입대 시기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연이어 전해지는 ‘병역 비리’ 의혹에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눈길을 끌고있다.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라비와 송덕호는 병역법 86조에서 정하고 있는 ‘병역 감면을 위해 도망가거나 신체를 손상 혹은 속임수를 쓴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법률전문의는 “등급에 따라 재복무 해야한다”면서 “최근 병역 면탈죄 생겨, 1년 6개월 이상 실형받아도 병연 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병 시행 개정되어 재복무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나플라의 경우 재복무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검찰은 나플라가 보충역(신체검사 기준 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과정이 없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 이로 인해 ‘근무 태만’에 해당 되는 ‘복무 연장’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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