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흔, '하시3'·'프렌즈' 1년 괴롭힌 학폭 칼 빼들었다 "인정NO, 법적대응" (전문)[종합]
OSEN 하수정 기자
발행 2021.04.03 19: 52

'학폭을 인정한 적 없는' 이가흔이 정식으로 고소대리인을 선임한 가운데,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가흔은 지난해 3월 첫 방송된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3 전부터 학폭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다. 피해를 주장하는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남겼기 때문. 이가흔을 둘러싼 학폭 의혹은 확실히 마무리되지 않은 채, 각종 추측과 논란만 불러일으켰고 현재 방송 중인 새 예능 '프렌즈'까지 이어졌다.
특히 이가흔은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사실을 인정했다'라는 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면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3일 오후 이가흔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YK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언론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혔으며, 이가흔이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해 왔다"고 했다.
이어 "이가흔은 지난해, 학폭 피해를 주장하는 피고소인(A씨)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소인이 주장한 학교폭력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10년이 훨씬 지난 일이어서 동영상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이 남아있지 않고 교사나 친구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소인의 게시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가흔 측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A씨가 게시한 글의 허위 여부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의 10년 간 대화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피고소인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고.
이가흔의 고소대리인은 "피고소인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것은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의 게시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며 "해당 논란에 대해 추후 자세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며,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추측성 보도와 악성 댓글들은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날 법무법인 YK에서 이가흔을 담당하는 변호사 측도 A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동시에 악플러들의 법적 조치도 언급했다. 
조인선 변호사는 OSEN에 "이미 A씨 쪽에서 먼저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연락이 왔었다. 이가흔 가족의 연락처를 알아내 고소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연락했더라. 합리적이지 않은, 상당히 무리한 얘기를 하면서 합의를 종용했다. 원만한 방법으로 의사 소통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한 A씨 측의 대처 방법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조인선 변호사는 "A씨는 이가흔과 7개월 전까지만 해도 서로 소통하면서 SNS 친구 신청까지 했었다. 집에도 놀러오며 친하게 지냈던 사이인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향후 악플러도 필요한 법적 조치가 있다면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가흔과 A씨의 학폭을 둘러싼 사건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다음은 법무법인 YK(와이케이) 측의 공식입장 전문
이가흔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YK(담당변호사 조인선, 담당변호사 김지훈)는,‘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언론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혔으며, 이가흔이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해 왔다.
일명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허위인지 진실인지 진위가 불명확한 사실일지라도 이를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있다. 즉,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가치 판단’과 대비되는 사실의 적시를 의미하는 개념일 뿐이다.
이가흔은 지난해, 근거 없이 학폭 피해를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피고소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소인이 주장한 학교폭력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지금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일이어서 동영상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이 남아있지 않고 교사나 친구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소인의 게시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검찰은,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의 허위 여부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피고소인과 이가흔의 10여 년 간의 대화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이 사건 게시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피고소인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것은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의 게시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여전히 이가흔은 대리인을 통해 서면과 법정에서의 변론으로써 학폭 주장이 허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소인은 수차례 이가흔에게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등의 시도를 한 뒤, 이가흔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가흔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YK는, 해당 논란에 대해 추후 자세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며,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추측성 보도와 악성 댓글들에 대하여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 hsjssu@osen.co.kr
[사진] 이가흔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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