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크 측 "권진영 대표 대리 처방, 위법·불법 행위 없었다" [공식입장]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2.12.08 17: 04

후크엔터테인먼트가 권진영 대표의 대리 처방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8일 후크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 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후크 측은 “권진영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 생활에서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며 “그에 따라 권진영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자다. 대리처방은 ‘수상’하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수면제 대리 처방에 대해서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향전신의약품 처방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면제의 대리처방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와 같이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위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에 해당되지 않다. 따라서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진영 대표는 의사의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이는 결코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후크 측은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매체는 권진영 대표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관련 법령과 해석을 전해 들은 바 있다. 해당 매체는 마치 권진영 대표의 대리처방 수령행위가 위법한 것과 같은 뉘앙스의 ‘수상한 약 심부름’이라는 표현을 통해 권진영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고 당사는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후크 측은 “권진영 대표는 그간의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조차 단지 권진영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권진영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권진영 대표는 해당 매체와 기자 개인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며, 해당 기사를 인용할 시 반드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lnino8919@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