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빈, 전남과 '우선 복귀 합의서' 무시 서울 입단 [단독]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21.02.21 05: 40

박정빈(FC 서울)이 전남 드래곤즈와 합의를 어겼다. 국내 복귀 시 작성했던 계약을 완전히 무시했다. 
축구계 소식통은 20일 "전남 유스 출신인 박정빈이 독일 볼프스부르크 진출 시 작성했던 합의서 내용을 무시하고 서울과 계약했다. 국내 복귀 시 전남 우선 복귀 조건이 있었지만 박정빈은 전남과 협상 없이 서울에 입단했다"고 밝혔다. 
전남 유스 광양제철중-광양제철고 출신인 박정빈은 고등학교 재학 중 독일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했다. 당시 구단에는 보고하지 않고 무단 이탈 후 테스트를 실시했고 합격했다. 볼프스부르크 입단을 확정지은 뒤 전남에 통보했다. 

갑작스런 무단 이탈과 독일 진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전남은 박정빈과 소송을 벌였다. 당시 갑작스럽게 진출한 상황이었고 제대로 된 대화도 펼치지 못했다. 결국 소송 끝에 전남이 이겼고 법원 판결 결과 박정빈은 억대의 지급 명령서를 받았다. 
박정빈측은 전남 구단에 방문, 독일 진출을 읍소했다. 결국 전남은 유망주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 독일 진출을 허락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했다. 당시 합의서에는 박정빈의 지급 명령서에 기재된 억대 금액 반환과 국내 복귀 시 우선 전남 복귀 내용이 포함됐다. 박정빈측도 동의했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박정빈은 서울 입단 당시 전남과 작성한 합의서에 대해 서울 구단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서울은 프로축구연맹에 '5년 룰'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문의했다. 하지만 박정빈은 '5년 룰'이 만들어지기전에 독일에 진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계약을 체결했다. 
'5년 룰'이란 아마추어 선수가 국내 성인 무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외 프로 무대로 직행하면 해외팀과 프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5년 이내에 K리그로 복귀할 경우 최대 연봉을 3600만 원으로 묶는 규정이다.
서울 구단 관계자는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 했다. 
전남도 박정빈의 행보를 유심히 따랐다. 하지만 부상으로 인해 소속팀이 없는 상황이 생겼다. 국내 복귀시에도 행적을 알기 어려웠다. 전남은 박정빈이 서울과 계약한다는 이야기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다. 
합의서에 따르면 전남으로 우선 복귀해야 하는 박정빈은 전남과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이미 볼프스부르크 진출 때부터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선수 본인이 모를 가능성은 적다. 결국 전남이 먼저 박정빈측에 연락했고 조만간 박정빈측 관계자는 국내로 돌아와 자가격리를 마친 뒤 전남 구단과 만날 예정이다. 
전남 구단 관계자는 "서울 입단에 대해 선수에게 들은 것이 없다. 구단에도 연락온 것이 없다.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받을 것이다"라고 짧게 설명했다.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다. 우선 복귀팀과 협상을 펼치는 것이 첫 번째 행보인데 그렇지 않았다. 결국 선수가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 됐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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