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L, 중계권 취소한 中 방송사와 수천억 원대 법적 분쟁 (英매체)
OSEN 이승우 기자
발행 2021.01.19 17: 02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가 중국의 방송사의 중계권 취소에 대해 수천억 원대 법정 분쟁에 휘말렸다.
영국의 경제 전문 매체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 중계사가 EPL에 보복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7억 달러(약 7730억 원) 규모의 계약이 깨진 것에 대한 법적 분쟁을 일으켰다”라고 보도했다. 
EPL은 지난 2019-2020시즌 개막을 앞두고 중국 최대의 스트리밍 업체인 ‘PPTV’와 3년 동안 중계권 계약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월 리그 일정이 중단되면서 PPTV의 모기업인 쑤닝 그룹은 1억 6000만 파운드(약 2400억 원) 지급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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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EPL은 지난 9월 PPTV와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다. EPL은 중국 최대의 IT 기업인 ‘텐센트’와 2020-2021시즌 중계권 계약을 맺었다. 텐센트는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비디오 게임 회사로 중국 내에서는 ‘바이두’, ‘알리바바’와 함께 일명 ‘IT업계 톱3’로 불린다. 
EPL은 새로운 중계사와 계약을 마친 후 쑤닝 그룹에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2억 1500만 달러(약 23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PPTV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최근 PPTV 역시 EPL을 상대로 최고 1억 1680만 달러(약 1290억 원) 규모의 돈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PPTV는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 “EPL은 이중 잣대를 적용했고, 중국 중계사와 영국 중계사를 차별 대우했다”라며 “타협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우린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계약의 3분 1에 해당하는 이익 밖에 얻지 못했는데 반절에 해당하는 지출을 해야했다”라고 덧붙였다.
PPTV의 주장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EPL 경기 일정 변경으로 중국 내 중계 시간 역시 영향을 받았다. 프라임 타임대 중계가 불가능하자 예정된 중계를 취소하며 손해가 생겼다. 그럼에도 EPL 측이 중계되지 않은 경기에 해당하는 1억 1600만 달러를 받아갔다는 것이 PPTV의 주장이다. /raul164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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