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아닌 성폭력" 조덕제, 성추행 대법 유죄→명예훼손 6년만 법정구속 [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1.01.15 15: 55

 배우 조덕제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 됐다. 조덕제는 반민정과의 6년전 성추행 범죄로 악연을 시작했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온갖 송사에 휘말리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조덕제의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덕제가 허위 사실을 통해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성추행 사건 재판 당시부터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의 저질렀다고 보고 실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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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는 2017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시작된 이후부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반민정의 명예훼손 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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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덕제는 성추행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을 개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조덕제의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 
조덕제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였던 반민정의 신상을 알 수 있는 글을 SNS에 올렸다. 반민정은 조덕제의 대법원 유죄 판결 당일 실명과 얼굴을 직접 공개하며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조덕제는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영화의 촬영 장면 47초를 자신의 SNS에 올리며 영상을 공개했다. 조덕제는 "비록 대법원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한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13일 오후 서울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진행된 영화 '퍼즐' VIP 시사회에서 배우 조덕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soul1014@osen.co.kr
당시 반민정 측은 이 영상공개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민정 측은 "조덕제가 공개한 영사은 검사가 기소한 성추행이 시작되기 전이다. 검찰 공소 사실이 들어있지 않은 부분이다. 명백한 언론플레이. 성추행 하지 않았다'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잘못된 영상을 제시하면서까지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덕제는 영상 공개 이후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유죄판결에 불복하고 반민정과 관련한 내용을 꾸준히 방영하면서 활동을 이어갔다. 
조덕제는 성추행 사건 유죄에 이어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까지 모두 인정 받으면서 결국 교정시설에 수감됐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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