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및 심판 신체접촉' 김종민 감독, 1G 출장 정지 및 벌금 200만원 [공식 발표]
OSEN 이종서 기자
발행 2020.11.18 18: 02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이 20일 KGC인삼공사전에 나오지 못한다.
한국배구연맹은 18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15일(일) 한국도로공사와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민 감독은 15일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한국도로공사와 흥국생명과의 V-리그 2라운드 경기 3세트 24-18 상황에서 선언된 후위경기자 반칙이 선언되자 최성권 부심에게 고성을 질렀다. 세트 종료 후에는 김종민 감독은 최성권 부심을 밀치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고, 결국 4세트 시작과 동시에 주심은 김종민 감독에게 세트 퇴장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상벌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에게 연맹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공식경기) 제3조(경기장 난폭행위 및 위협행위) 3항에 의거하여 1경기 출장 정지 및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최성권 심판에게는 경기 운영 미숙에 따른 엄중경고를 부과했다. /bellstop@osen.co.kr
또한, 상벌위원회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들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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