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우리, '카피 논란 주장' 업체 고소장 접수…"악의적 흠집내기, 도 넘었다" (인터뷰)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0.10.24 17: 05

스타일리스트 김우리가 화장품 카피 논란을 제기한 업체 측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우리는 말도 안되는 억측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업체 측의 흠집내기가 도를 넘어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김우리는 OSEN과 통화에서 “지난 23일, A사 측에 대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를 담은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우리는 “4년 전 와이프가 A사 마사지 샵을 다녔다. 당시 매장 원장님 겸 이사님이 제품을 추천해주셨는데 쓰지 않고 있다가 리마인드 웨딩 때 스트레스가 있어서 제품을 사용했다. 너무 좋아서 라이브를 통해 소문을 냈는데, 팬들의 판매 요청도 있고 원장님의 제안도 받으면서 판매를 하게 됐다. 4년 동안 8번 정도 판매를 한 것 같은데, 작년 쯤 제품 업그레이트를 통해 시즌2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다. 하지만 제품이 추천할 만큼 만족스럽지 못했다. 추이를 보던 중 원장님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회사가 없어질 것 같다서 더 이상 연결이 어렵겠다’고 하시더라. 아마 휘말리지 말라는 뜻에서 한 말 같다. A사 측과 비즈니스 관계는 원장님 재직 중에 이뤄진 부분이어서, 그 분의 정보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A사 측과 연결해 준 원장님이 그만둔 이후 A사 측과 김우리, 김우리샵은 그 어떠한 연락도 만남도 가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스타잇엔터테인먼트 제공

이어 김우리는 “당시 화장품 관련 홈쇼핑도 하고 판매 커머스를 하기도 하니까 많은 제안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A사와 비슷한 제품도 있었는데, A사 측이 카피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업체 측 대표 님이 제안을 주셨다. 1년 가까이 이야기를 하다 만족할 만한 제품을 보여주셔서 사건이 나오기 전날 소개를 했다. 라이브 중간 팬 분들이 A사 제품을 물어보시길래 ‘연결 고리가 없어졌다’고 말한 정도 뿐이다. A사 제품을 비방하거나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우리는 “라이브를 끝낼 때 쯤 우리 회사 이사 님이 언성을 높이며 통화를 하고 계셨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A사 측에서 다짜고짜 ‘카피 제품 팔면 되겠느냐’고 따졌다고 한다. 그래서 이사 님은 ‘카피라고 하면 우리 쪽이 아닌 해당 업체에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성분도 다른데 왜 카피인지 모르겠다, A사 제품을 판매하고 싶으셨다면 연락을 주셨으면 됐는데, 1년 넘게 연락도 없다가 왜 이제야 이러느냐’고 말하셨다. 그랬더니 A사 측은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몰랐다. 죄송하다’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김우리는 “그런데 다음날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이슈가 됐던 ‘덮죽덮죽’ 프레임을 씌우면서 악의적으로 흠집을 내기 시작했다. 카피 제품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카피 제품이 맞다는 확인서도 올렸던데, 우리 측에서 파악해보니 확인서는 가짜였다. 인감도장의 위치가 모두 같았고, 색깔도 다른 게 스캔을 해서 찍은 것이었다. A사 측이 사문서 위조를 한 셈이다”고 이야기했다.
김우리는 그럼에도 악의적인 흠집내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우리는 “기사들이 내려가면서 일단락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김우리가 A사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피해를 봤다’고 억측을 부리고 있다.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 뿐만 아니라 국민 청원에도 이를 올리면서 흠집을 내고 있다. 인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선을 넘었다. 그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다 자료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A사 측은 언론 플레이로 흠집만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우리는 “A사 측과 연결해준 원장 겸 이사가 그만둔 이후 A사 측과 김우리, 김우리샵은 그 어떠한 연락도 만남도 가진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이제와서 저렇게 악의적으로, 마치 내가 A사를 계획적으로 망하게 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등 각종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마냥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어 물질적, 정신적으로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리는 “명예가 실추되고, 물질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가 막심하다. A사 측에서 말도 안되는 억측으로 공격을 하다보니 당황스럽다. 이를 토대로 정황 자료와 증거를 모아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시간이 걸려도 정의는 밝혀지기 마련이고, 인과응보의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기간 동안은 괴롭겠지만, 믿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5일 화장품 브랜드 A사 측은 예전 거래처였던 김우리 측이 A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아로마 오일의 카피 제품을 제작‧판매해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사는 김우리 측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SNS 공동구매를 하며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계약이 끊긴 후 김우리 측이 A사가 자체 개발‧제작한 아로마 오일의 카피 제품을 생산‧판매했다고 주장했다.
A사 측은 “해당 제품은 약 2년에 걸쳐 전 직원의 노력하에 개발된 레시피다. 그간 당사는 B라는 제조사에 의뢰해 생산을 해왔는데, 김우리와 협업을 해온 브랜드사 C에서 B사에 카피 제품을 의뢰했다”며 “심지어 김우리 측은 SNS에서 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A사 제품과 비슷하다고 언급하자 A사가 사라졌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회사는 지금까지 문을 닫은 적이 없으며, 이는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었다. 해당 내용이 달려지며 거래처들이 회사가 문을 닫냐며 물어봤다.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A사 측의 주장에 대해 김우리 측은 “김우리샵이 중소기업 거래처 상품을 무단으로 표절해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은 결코 업체 측의 허위 기사와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린다”며 “검토한 결과 해당 업체가 도용당했다고 주장한 제품과 김우리샵에서 판매한 제품은 전혀 다른 제품으로 문제되지 않음을 브랜드 측과 더불어 제조사를 통해 법률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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