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측 "펭수 사업 갑질 의혹? 사실과 달라…IP에 관여한 적 없어" [공식입장]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0.10.16 16: 41

EBS 측이 펭수 등 캐릭터 사업과 관련한 갑질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BS 측은 16일 “ EBS가 자회사(EBS 미디어)의 ‘펭수’ 관련 사업권을 빼앗고 캐릭터 개발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펭수’ 캐릭터와 ‘자이언트 펭TV’ 프로그램은 최초 기획자인 이슬예나 PD를 중심으로 전사 TF팀을 구성하여 EBS에서 기획‧제작하였으며, 콘텐츠 제작은 전적으로 EBS의 영역으로 EBS 미디어는 펭수 캐릭터 및 ‘자이언트 펭TV’ 프로그램 등 펭수 IP(지적재산)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BS 측은 “펭수를 포함한 EBS 콘텐츠와 캐릭터, 도서, 공연물 등은 모두 EBS가 개발한 EBS의 지적재산이며, EBS 미디어는 EBS와 체결한 계약에 의거 EBS가 본래 진행하는 사업 중 일부를 대행하고 있다”며 “EBS 미디어에 위탁된 사업 영역 중 하나가 캐릭터의 이름과 디자인을 상품에 사용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는 EBS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이며, 2019년 11월 EBS로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자이언트 펭TV 인스타그램

이어 “EBS 미디어는 2019년 한 해 매출이 100억 규모임에도 영업이익이 9천8백만 원에 불과하며, 이 중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에서 2천2백만 원의 영업손실 발생했다. IP의 광고모델 및 협찬사업은 원래 EBS에서 진행해오고 있었으며 ‘자이언트 펭TV’도 이와 마찬가지임. 자회사가 추진했던 캐릭서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은 약 9백만 원이었으며, 펭수 캐릭터의 세계관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EBS 측은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아‧어린이 콘텐츠 제작 전문 역량, 상품 기획 능력, IP에 대한 저작권 보호 전문성 등을 적극 활용하여 EBS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EBS의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 이관은 EBS가 보유한 IP를 통합 관리하고, EBS미디어의 주주로서 경영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였다.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권 조정은 EBS와 EBS미디어가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상호 합의된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EBS는 “‘자이언트 펭TV’의 펭수와 같이 국민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EBS다운 캐릭터를 지속 개발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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