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女화장실 몰카 혐의' 박대승, 징역 2년 선고 "사생활 침해 가능성 커" [종합]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0.10.16 17: 40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박대승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방송화면 캡쳐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법 촬영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많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 대다수 촬영물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유포될 경우 회복이 어렵고, 피해자들이 화장실로 가는 것도 두려워할 정도로 일상 생활이 어려워져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대승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 4월ᄁᆞ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했다. 지난 5월27일부터 29일까지는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기도 했으며, 촬영물 중 7개는 저장해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승은 지난 5월 KBS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보조 배터리 형태의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박대승은 KBS 공채 32기로 데뷔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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