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전 재산이 100만원 뿐?…1년 넘게 배상금 지급 無→"형사고소 예정" [종합]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0.10.16 17: 26

은퇴를 번복하고 화보집 발간 및 해외 팬미팅, 콘서트를 이어가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고소인에게 배상금을 주지 않아 형사 고소 당할 위기에 놓였다. 특히 박유천은 1년 넘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감치 재판에 이르자 자신의 재산이 100만 원도 되지 않는다고 밝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박유천이 이와 같은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 상황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박유천은 2016년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 등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고소를 당했다.
박유천은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고소인 중 한 명인 A씨를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유천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soul1014@osen.co.kr

박유천은 법원으로부터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았다.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지난해 9월 조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박유천은 1년이 넘도록 A씨에게 배상하지 않았고, A씨 측은 결국 지난해 12월 박유천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다.
감치 재판을 앞둔 가운데 박유천은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 원과 다 합해도 100만 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
1년 넘게 배상금을 주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자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 측은 OSEN에 “지난 15일, 박유천에게 오는 25일까지 5000만 원 배상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박유천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주소가 불분명해서 팬클럽 회원을 모집한 회사 주소로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박유천 씨가 계속 해외 콘서트를 하고, 화보집을 내고, 기타 수익활동을 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결정한 배상액을 1년 넘게 지급하지 않는 중이다. 그는 감치 재판에 이르자 자기 명의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보증금 3000만 원과 다 합해도 100만 원이 안되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화보집 수익금은 어떤 회사 명의 계좌로 받았는데, 해외 팬사인회나 콘서트 수익은 누구 명의로 받고 있는걸까. 고의적인 채무 면탈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중이라 부득이 화보집 판매금 등을 받았던 계좌 명의 회사 주소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사과는 바라지도 않으니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해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박유천은 연예계에서 은퇴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화보집 발간, 해외 팬미팅 등을 열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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