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고소인 측 "25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고소" [공식입장]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0.10.16 14: 26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A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1년 넘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은의 법률사무소 측은 OSEN에 “지난 15일 박유천에게 오는 25일까지 5000만 원 배상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박유천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주소가 불분명해서 팬클럽 회원 모집을 하는 회사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박유천은 2016년 성폭행 혐의로 여성 4명에게 고소를 당했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유천은 고소인 중 한 명이었던 A씨를 상대로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2019년 7월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강제 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박유천이 조정안을 송달 받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하지만 박유천은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감치 재판에 이르자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만 원과 다 답해도 100만 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연예계 은퇴까지 언급했지만 이를 번복하고 최근 화보집, 팬미팅, 콘서트 등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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