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스포츠 관람하면 30% 소득공제 법률안 대표 발의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20.10.13 17: 50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스포츠 관람 및 참여를 위해 사용한 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생활을 진흥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등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간행물 구입, 공연 관람과 같이 문화생활 소비의 한 형태인 스포츠 관람 및 참여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실정이었다.
스포츠 관람 및 참여는 국민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스포츠 구단과 선수들의 존속을 보장하고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되며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바 스포츠 관람 및 참여에 대한 세제적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국민의 문화생활을 진흥하고 스포츠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스포츠 관람 및 참여를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도서, 공연 사용분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여가생활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스포츠 관람과 참여가 현행법의 소득공제 혜택 제공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언급하며, “동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은 물론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스포츠 구단과 선수들의 존속을 보장하고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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