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올림픽위원회, 女 선수 '도촬죄' 처벌 여부 논의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20.10.13 15: 52

일본올림픽위원회(JOC)가 여자 선수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사진 촬영에 대해 법적인 제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12일 일본 매체 '산케이스포츠'는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를 성적인 의도로 촬영한 뒤 SNS를 통해 음란한 글과 이미지를 퍼뜨리는 등 피해가 커지자 JOC가 선수들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한 대책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실제 JOC는 각 경기 단체에 이와 관련된 실태 파악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일본 스포츠협회나 전국 고등학교 체육연맹 등과 함께 할 예정이며 연맹의 이름으로 피해 방지 성명문을 내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한다.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복수의 일본 육상 국가대표 출신 여자 선수가 일본육상경기연맹선수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상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중 엉덩이나 가슴 등 신체 일부분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일본 법무성의 성범죄 관련 형사법 개정을 위한 검토회에는 '도촬죄' 개설이 논의되고 있다. 카메라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 특정 부분을 촬영해 유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letmeout@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