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PD, 대법원도 아이돌 투자 사기 혐의 유죄...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0.10.09 21: 56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가 아이돌 투자 사기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은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PD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PD는 지난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기획사 자산과 소속 연예인에 관한 계약권을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 A사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아이돌 그룹 탑독에 대한 투자금 12억 원 중 2억 7000여 만원을 회수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A사로부터 12억 원 모두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OSEN DB]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가 아이돌 투자 사기 혐의로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징역 2년, 집해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PD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조PD가 회수한 2억 7000여 만원이 탑독 일본 공연에 관한 것으로, A사가 이를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조PD가 일본 공연 선분배금을 안 받았거나 착각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며 법원을 기망했다고 보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이를 확정하며 조PD의 아이돌 투자 사기 혐의에 관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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