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원해주신 분들 감사"…곽현화, 가슴 전면 노출신 배포 소송→일부 승소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0.09.23 21: 13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배포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수성 영화감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곽현화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승소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기사 링크를 함께 올렸다.
곽현화가 링크를 첨부한 기사는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이다.

곽현화 인스타그램

곽현화는 2012년 이수성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하기로 하면서 상반신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수성 감독은 촬영 시작 후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설득했고,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공개할지 나중에 자신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촬영했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의 요구대로 2012년 극장 개봉 때는 노출 장면을 삭제했지만, 2013년 11월 문제의 장면을 추가해 IPTV 등을 통해 유료로 제공했다.
이에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허락 없이 공개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재산상 손해 3000만 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7000만 원 등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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