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죽었다?"..박경, 사재기 의혹 제기→명예훼손 고소→500만원 벌금형 [종합]
OSEN 심언경 기자
발행 2020.09.17 16: 58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블락비 박경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사재기 의혹을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글을 게재했다. 당시 박경은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박경이 언급한 가수들은 곧바로 사재기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리고 박경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후 박경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죄로 고소당했다. 박경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 1월 21일로 예정돼있던 군 입대를 연기했다.
지난 3월에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원 사재기 의혹을 꾸며서 제기한 건 아니다. 합리적인 이야기를 듣고 글을 올렸다"고 밝혀, 많은 음악 팬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경찰은 박경의 글을 허위사실로 판단했고,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검은 박경을 약식기소했다.
이 같은 박경의 벌금형 소식에 네티즌과 음악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를 지지한다는 반응, 반면 경솔한 댓가를 치르게 됐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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