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공정위, 재심서도 김규봉·장 선수 영구제명…김도환 10년 정지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20.07.29 18: 09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팀의 핵심 장 모 선수의 영구 제명이 확정됐다.
체육회 공정위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48차 회의를 열고 고 최숙현 선수에 지속적으로 폭행,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소속의 김규봉 감독과 여자선배 장윤정, 남자선배 김도환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6일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김 감독과 장윤정은 영구제명, 김도환은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체육회 공정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징계 수위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10분경 시작해 약 3시간30분간 이어졌다. 가해자들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김병철 공정위원장과 위원 11명, 총 12명이 자리해 논의를 시작했다.  
김규봉 감독과 장 선수는 트라이애슬론 종목에서 지도자, 선수로 일할 수 없다. 김도환 선수도 10년 동안 선수로 뛸 수 없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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