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어송라이터 A씨 고발 변호사 "몰카는 인정, 유포는 해킹 탓? 합의 NO" [직격인터뷰]
OSEN 심언경 기자
발행 2020.07.27 15: 50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싱어송라이터 겸 가요 레이블 대표 A 씨가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구했다고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A 씨를 고발한 배근조 변호사는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 배근조 변호사는 27일 OSEN에 "익명의 제보자가 해외 성인 사이트에 A 씨의 몰카가 올라왔다고 해서 원본을 요청했다. 확인을 해봤더니 A 씨가 맞았다. 피해자 세 명 중 두 명이 몰카가 맞다고 인정했다.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2주 전 조사에서 몰카 촬영은 인정했지만, 유포는 억울하다며 클라우드 해킹을 주장했다. 하지만 촬영 기법이나 SNS DM(다이렉트 메시지) 등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한 방식을 보면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력한 수사를 요청해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배 변호사는 "A 씨가 합의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들은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A 씨가 최근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보도됐다. A 씨는 올해 초까지 몰래카메라 장치로 성관계를 포함,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한 매체와 전화 통화에서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을 알고 있고 너무나 후회하고 있다"며 "올 초 가정을 꾸리고 기부 활동도 하며 반성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001년 한 가요제에서 입상했고, 2004년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싱어송라이터로서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쳤다. 사랑을 주제로 한 에세이 2권을 발매한 이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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