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폭행·협박 유죄' 최종범도 상고장 제출..검찰과 쌍방상고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0.07.09 17: 03

 검찰 뿐만 아니라 고(故) 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최종범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종범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 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8일 검찰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상고와 관련해 구하라의 유족을 법률대리하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아울러 성폭력 범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입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가해자 중심의 재판이 이번을 기회로 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입장을 냈다.

최종범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cej@osen.co.kr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걸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에 폭행과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8)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최종범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cej@osen.co.kr
지난 2일 열린 최종범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법원은 피고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봤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최종범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전 여자친구인 고 구하라와 싸우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 재판 선고기일에서 상행,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핀이 과연 어떤 결론을 맞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