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미성년자 성희롱 발언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고발 [공식]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0.07.07 16: 30

방송인 김민아가 미성년자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보수단체에게 고발당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김민아에 대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검토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민아를 고발한 대상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김민아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김민아는 지난 5월 1일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 '왓더빽 시즌2' 3회에서 중학교 3학년 A군과 영상 통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김민아는 "엄청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그 에너지는 어디네 푸냐"고 물었다. A군이 대답 없이 웃자, 김민아는 "왜 웃는 거냐.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럼 혼자 있을 때는 뭐하냐"고 물었다. 
이후 2개월 여의 시간이 지난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민아를 향한 미성년자 성희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김민아는 지난 1일 개인 SNS를 통해 "부주의한 언행으로 시청하시는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고 "개인적인 영역을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들어와 희화회시킨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 측도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논란은 일단락 됐다.
그러나 자유대한호국단 측이 이를 고발하며 다시금 논란이 재점화된 상황. 자유대한호국단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공식'이란 타이틀을 걸고 전세계인이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코너 진행자와 방송 영상제작자를 관리 감독할 의무를 지니는 최종 책임자의 무게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며 "김민아와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의 최종 책임자 대통령 문재인과 문화체육부장관 박양우를 각각 아청법 위반과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민아는 JTBC 기상캐스터 출신의 방송인이다. 그는 JTBC 기상캐스터로 활동할 때부터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에서 거침없는 입담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은 바 있다. / monamie@osen.co.kr
[사진] SM C&C 제공.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