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굿걸' 선정성·'미스터트롯' 간접광고 법정제재 [공식]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0.07.06 16: 53

 시청자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공연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Mnet '굿걸: 누가 방송국을 털어나'(이하 굿걸)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6(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성의 성기를 희화화하거나 남녀 간의 성행위를 떠올릴 수 있는 노래를 선정적인 춤과 함께 방송한 Mnet의 '굿걸'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Mnet은 지난 5월 14일(목) 여성 가수들로 구성된 경연 음악프로그램 '굿걸'에서 출연자 및 댄서들이 노출이 과도한 의상을 착용하고 상체를 숙인 자세로 엉덩이를 흔드는 등 일명 ‘트월킹’을 추는 장면, 남녀 간의 성행위를 의미하거나 특정 성의 성기를 희화화하는 가사의 노래를 일부 묵음․비프음 처리해 방송했다. 아울러 이와 동일한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인 지난 5월 19일(화) 오후에 재방송했다.

'굿걸' 포스터

'미스터트롯' 포스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부 가사를 묵음․비프음 처리를 했다고 할지라도, 자막 및 맥락 상 충분히 유추 가능한 부적절한 가사의 노래와 선정적인 안무의 공연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까지 재방송한 것은 주시청층의 정서발달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히고, 특히, 가사의 묵음․비프음 처리를 방패삼아 15세이상시청가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면서도, 전체 영상을 인터넷 채널로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최근 경향에 우려를 표하며, 청소년 보호에 책임을 다해줄 것을 방송사에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도한 광고효과로 시청권을 침해한 케이블 채널과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도 법정제재가 최종 의결됐다.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의 특장점을 언급하며 해당 제품을 이용・섭취하는 장면을 반복 노출하고, 가상광고 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고지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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