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전설 2・3’ 저작권침해정지 2심 승소
OSEN 임재형 기자
발행 2020.06.28 09: 46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 IP(지식재산권)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침해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거뒀다.
위메이드는 지난 25일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미르의전설 2・3’ IP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청구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2차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소프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위메이드가 맺은 계약에 대해서 위메이드 몫을 80%, 액토즈소프트 몫을 20%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017년 6월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 IP 라이선스 사업에 따른 저작권을 침해 당했으며, 로열티 분배 비율도 합당하지 않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1월 1심에서 위메이드의 IP 사업적 권리와 로열티 배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액토즈소프트의 청구 내용을 기각한 바 있다.
‘미르의전설’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한 위메이드는 향후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우리의 정당한 IP 사업을 방해하면서 라이선스 수익을 갈취하려는 액토즈소프트의 행위가 무산된 것이다"며 "샨다 싱가포르 중재의 손해배상 책임 당사자인 액토즈소프트로부터 끝까지 중재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는 라이선스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는 등 사업 다변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lisc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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