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법률대리인 “규약·법원칙·선례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 기대” [오!쎈 현장]
OSEN 길준영 기자
발행 2020.05.25 16: 40

“규약, 법 원칙, KBO 선례 등을 들어서 합리적인 수준의 징계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다”
KBO는 25일 서울 도곡동 한국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정호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다.
강정호는 지난 시즌까지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뛰었지만 지난해 8월 방출된 이후 새로운 소속팀을 찾지 못했다.

강정호 법률대리인 김선웅 변호사. /fpdlsl72556@osen.co.kr

이에 강정호는 에이전시를 통해 KBO리그 복귀 의사를 타진했다. 문제는 강정호의 음주운전 전력이다. 피츠버그 소속이던 2016년 12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팬들의 공분을 샀다. 강정호는 당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야구규약 151조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발생 시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이 규정이 2018년에 개정된 규정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에는 논란이 있다.
이날 상벌위원회에 강정호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석한 김선웅 변호사(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는 “2009년, 2010년, 2016년에 있었던 음주운전에 대해 설명하고 규약, 법 원칙, KBO 선례 등을 들어서 합리적인 수준의 징계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다. A4 2장 분량의 반성문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선웅 변호사는 “강정호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상벌위원회 결과를 보고 팬들에게 사과하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다. 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앞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사회에 최대한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고 반성문의 내용을 밝혔다.
이번 상벌위원회의 가장 큰 쟁점은 규약의 소급 적용 여부다. 만약 상벌위원회가 규약을 소급 적용해 3년 이상의 징계를 내린다면 강정호는 현실적으로 KBO리그 복귀가 어렵다. 
김선웅 변호사는 “변호인 입장으로는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안이 사안인만큼 상벌위원회에 이런 점을 강하게 어필하지는 않았다. 2016년 사건이 상벌위원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다퉈볼 수 있겠지만 상벌위원회가 이미 내부 입장을 정리한 듯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상벌위원회 결과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는 전적으로 선수 의사에 달렸다. 아직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상벌위원회는 상급 기관이 없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오늘 결과가 나와봐야 어떻게 대응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정호의 복귀 의사와 구단의 사전 접촉 여부에 대해 김선웅 변호사는 “선수 본인이 직접 임의탈퇴 신청서를 제출할 정도니까 복귀 의사는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구단과의 접촉 여부는 내가 에이전트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다만 키움 히어로즈를 포함한 다른 구단들도 징계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선수와 접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선수가 복귀 의사를 타진했을 때 구단에서도 난감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강정호측의 소명까지 들은 상벌위원회는 이날 강정호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fpdlsl72556@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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