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N번방 피해자 같은 트라우마"..유족 vs 최종범, 항소심도 팽팽 (종합)[Oh!쎈 이슈]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20.05.21 21: 45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구하라의 전 남자 친구 최종범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유족 측은 상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거듭 억울해했다. 
21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구하라의 전 남자 친구 최종범의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그레이 슈트를 차려입은 최종범은 마스크를 쓴 채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최종범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죄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의 항소에 대응해서 항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족 측인 고인의 오빠 구호인 씨는 “동생은 지금 없지만 1심 판결 결과가 나온 뒤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협박죄와 관련해서 N번방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최종범은 이후 미용실을 오픈하고 파티를 즐기는 모습으로 대중의 비난을 샀다. 유족 측은 이를 언급하며 “피고인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 변호인도 최종범이 반성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단 한번도 유족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양형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더했다. 
최종범은 재판에서 "2년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고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최후 진술 했다. 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 
지난 2018년 9월,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폭행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구하라는 쌍방 폭행을 주장했고, 최 씨는 구하라의 일방적 폭행을 주장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구하라가 이후 최종범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은 더욱 커졌다. 결국 그는 최종범을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그러나 구하라는 최종점의 처벌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 앞서 한 차례 자살시도를 해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던 그는 결국 다시 자신의 삶을 놓고 말았다. 
이에 구하라 대신 유족 측이 최종범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셈. 이와 함께 오빠 구호인 씨는 어렸을 적 자신 남매를 버리고 간 친모가 유산을 상속 받는 건 부당하다며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지난 3월에 냈다. 
그러나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폐기 결정인데 이와 관련해 구호인 씨는 22일 구하라법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최종범의 선고 재판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친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 심문기일은 하루 전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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