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법 무산 '친모 상속'→전 남친 최종범, 오늘(21일) 항소심 첫 공판[종합]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20.05.21 08: 40

걸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에 폭행과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8)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21일) 열린다.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최종범은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최종범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재판은 3개월 가량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최종범이 변호인을 새롭게 선임하면서 이후 재판 다시 진행되는 모습이다. 

故구하라와 최종범은 2018년 9월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동안에도 서로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 리벤지 포르노 논란까지 더해져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故구하라는 최종범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가용 혐의로 고소했고, 故구하라 역시 최종범에 대해 상해 혐의를 받고 강남경찰서는 두 사람의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故구하라는 상해 혐의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바다.
 
최종범은 1심 재판에서 손괴를 뺀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 일관되게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최종범이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협박하고 강요를 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고 보다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입장을 냈다. 이후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최씨도 항소하며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최종범이 1심에 이어 또 다시 유죄를 선고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故구하라는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안긴 바. 이로 인해 고인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의 유족 자격으로 재판에 임한다. 구호인 씨는 지난달 자신의 SNS에 "가해자 최씨는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왔다. 그런데 최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미용실을 오픈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오픈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씨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라는 글을 올리며 최종범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던 바다.
 
한편 전날인 20일에는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된 것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구하라법은 구호인 씨가 올린 입법 청원으로 20년 넘게 가출해 돌아오지 않았던 친모가 구하라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단행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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