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 측 "라이관린, 전속계약 분쟁 항소심도 기각..대화로 원만히 해결할 것" [공식]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0.05.20 20: 43

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이 기각됐다.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20일 OSEN에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은 당사 소속 연예인 라이관린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토월에서 라이관린이 입장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 rumi@osen.co.kr

한편 라이관린은 최근 중국 변호사를 선임해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19일 자신의 웨이보에 변호사가 발표한 성명을 게재하며 "어려운 상황 속 신뢰와 격려에 감사드리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라이관린의 법률대리인 측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11월 기각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뢰인은 의뢰인 본인의 서면 확인 없이 홍콩 마카오 지역을 포함한 중국의 어떠한 회사나 개인이 의뢰인과 매니지먼트, 대리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명확하게 했다"며 "평등, 자의, 공평, 성실의 신용원칙은 계약의 핵심이며, 계약체결과 이행의 기본 원칙이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부당한 수단으로 매니지먼트 계약을 양도하는 행위는 무효로 간주하며 양측의 신뢰 관계는 이미 사라졌다. 이와 관련된 이들은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라이관린은 지난해 7월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라이관린 측은 지난 2017년 7월 25일 큐브가 라이관린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지난해 1월 경에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라이관린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는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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