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x최종훈, 항소심서 징역 7년·5년 구형 "철없던 시간 반성" 뒤늦은 후회 [종합]
OSEN 하수정 기자
발행 2020.04.09 21: 16

검찰이 불법 촬영물 유포와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최종훈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이 이들에게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열린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합동준강간에 무죄가 선고된 법리적인 부분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 유명 걸그룹의 친오빠인 회사원 A씨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준영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분에게 도덕적이지 않고, 짓궂게 얘기한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서도 많은 반성을 하면서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종훈은 "현재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이 입은 상처를 잘 알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한테 이런 상처를 안겨드려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정준영은 2015년 여성들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연예인 지인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 및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오는 5월 7일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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