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의 시간', 10일 넷플릭스 국내 공개는 가능-해외는 금지(종합)[Oh!쎈 이슈]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20.04.08 17: 03

 국내 관객들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를 통해 영화 ‘사냥의 시간’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해외 관객들은 넷플릭스 플랫폼을 통해 해당 영화를 볼 수 없게 됐다.
이달 10일 넷플릭스에서 공개하기로 했던 한국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 제작 싸이더스)이 예정된 대로 국내에서는 공개될 것으로 보이나 해외 시청자들은 볼 수 없게 됐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2월 26일 극장 개봉이 연기된 이후, 넷플릭스 공개를 결정한 ‘사냥의 시간’에 대해 해외 판매사인 콘텐츠판다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8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영화 포스터

이날 콘텐츠판다 측은 OSEN에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공개와 관련해 지난달 말 법원에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절차를 밟고 있었다”며 “오늘 국내 상영은 관계없이 해외에서 넷플릭스로 보는 건 안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콘텐츠판다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국내 공개가 아닌, 해외 공개에 관한 것이다. 국내 공개는 가능하나 '사냥의 시간’이 판매된 30여 개 국가에서 공개될 경우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영화 포스터
이에 콘텐츠판다 측은 “만약 리틀빅픽처스가 이를 무시하고 해외에도 공개할 경우, 간접 강제 청구로 매일 일정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국내 개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고, 한국영화 신작으로서는 처음으로 영화관 상영 없이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선택해 이달 10일(금) 공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말 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통해 넷플릭스 단독 공개 사실이 알려지자, 해외 판매를 대행한 콘텐츠판다는 이를 놓고 일방적 이중 계약이라고 반발했다.
영화 포스터
앞서 콘텐츠판다는 2019년 1월 리틀빅픽처스와 해외 판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30여 개국에 선판매했으며 추가로 70여 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며 리틀빅 측이 충분히 논의 없이 구두 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판매를 위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리틀빅픽처스는 사전에 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면서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됐다고 밝혔다.
윤성현 감독의 신작 ‘사냥의 시간’은 배우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등 충무로 젊은 배우들이 출연해 일찍이 관심을 모았으며 지난 2월에는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를리날레 스페셜 갈라 섹션에 초청돼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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