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진 허위사실 유포' 30대 악플러, 항소심서 감형..징역 4개월(종합)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20.02.13 17: 01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해 1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며 이전에 약식기소돼 형이 확정된 일부 모욕죄 범행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연관돼 있어 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면소 주장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A씨에 대해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도 심은진을 비롯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선정적인 게시물을 올렸으며 피해자들은 이 같은 내용이 널리 알려지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강박장애를 앓아온 점, 범죄사실 일부가 면소된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헸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심은진의 SNS 등에서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글을 총 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또한 지난 심은진 외에도 가수 간미연 등 다른 배우 등에게도 악성댓글을 달아 고소당했다. 배우 김리우 역시 극심한 스토킹으로 고통을 호소했다.
심은진은 지난 2018년 7월 자신의 SNS를 통해 악플러로부터 지속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아온 사실을 알렸다. 당시 심은진은 "저는 이제 봐주는 것 따위, 합의 따위는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강경 대응할 의지를 내비쳤던 바다.
이후 심은진의 법적 대응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1년여 동안 싸웠으며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자신의 SNS에 "부디 이 씨가 5개월을 감옥에서 자숙하고 반성하여,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저희 모두는 바라고 있다. 악성댓글, 악성루머유포. 이것은 '범죄'다. 이러한 인식이 확실히 자리잡혀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것이라는것도 알고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이러한 일들도 없어질수 있는 날이 올거라는 희망도 함께 가져본다"라며 "모든분들 힘내세요. 내가 지치고 귀찮아하면,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글을 보고계신 키보드 워리어님들, 제발 '범죄'를 멈춰주세요. 본인의 인식 하나가 본인 인생의 모든것을 바꿔놓을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2년동안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많은 힘을 받았다. 그리고 버틸수 있었다"라며 "다시 싸워야 한다면, 다시 싸우겠다. 다시한번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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