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논란' 전지희, 6개월 자격정지 대신 견책 결정 왜?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20.02.12 23: 15

대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녹취 논란을 일으킨 탁구 국가대표 상비군 전지희에 대해 견책 결정을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6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에 따르면 국가대표 선수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하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희가 국가대표 지도자와의 대화를 녹취하는 행위는 선수와 지도자와의 신뢰도를 깨뜨리는 행위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6개월 선수 자격정지에 처하기로 했다.

전지희 / rumi@osen.co.kr

그러나 전지희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동메달, 201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금메달 등 그동안 국위선양에 이바지함과 유남규 감독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유남규 감독의 전지희의 선처를 요청하는 등을 고려해 징계를 감경해 최종 견책을 결정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자와 선수 윤리강령 등을 제정하는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what@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