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에 항의’ 박항서 베트남 감독, 벌금+친선전 4경기 출전 정지 징계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20.02.12 19: 45

심판에 항의했던 박항서(61) 베트남축구대표팀 감독이 징계를 받았다. 
베트남 매체 'VNA'는 11일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지난 10일 징계윤리위원회를 열고 심판에 항의한 박항서 감독에게 벌금 5000달러(약 590만 원)와 친선경기 4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징계는 오는 26일 베트남과 이라크의 친선전부터 적용된다.
박 감독은 지난해 12월 10일 필리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안컵(SEA) 결승에서 후반 32분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퇴장을 당했다. 베트남 선수가 인도네시아의 거친 태클에 걸려 넘어졌지만 심판이 그냥 넘기면서 나온 항의였다.

베트남은 이 경기에서 3-0으로 승리, 60년 만에 SEA 축구 종목 우승을 차지했다. 박 감독은 아시아축구연맹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준우승,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4위, 아세안축구연맹(AFF) 챔피언십 우승, 아시안컵 8강에 이어 베트남 축구 역사에 또 한 번 남았다.
하지만 박 감독은 '공격적, 모욕적,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라는 아시아축구연맹의 징계 규정 47조에 의거해 징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나마 박 감독에 내려진 징계는 친선전에만 한정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지휘는 가능할 전망이다.
AFC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면 박항서 감독이 더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베트남축구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감독은 당시 “상대 팀 선수에게 경고를 줘야 하는데 몇 번이나 주지 않았다"면서 "선수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거칠게 항의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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