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SK 김건우 팔꿈치 사용은 단순한 오펜스파울…오심은 맞다”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20.02.07 17: 55

경기 중 팔꿈치를 사용한 김건우(31, SK)에 대해 KBL이 오심을 인정했다. 하지만 징계대상은 아니다. 
SK는 지난 1일 DB전에서 91-74로 승리했다. 경기 중 SK의 공격에서 김건우가 수비수 김훈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왼쪽 팔꿈치로 김훈의 안면을 가격했다. 김훈은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경기를 계속했다. 심판은 이 장면을 보지 못했고, 파울도 선언하지 않았다. 
SK는 지난 달 25일 삼성전에서 전태풍이 천기범에게 경기 중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재정위원회가 열려 전태풍에게 벌금 100만 원을 내렸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징계가 약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건우 사건이 다시 터졌지만 심판이 잡아내지 못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KBL은 7일 OSEN과 통화에서 “사후 분석결과 해당 심판진의 오심이 인정됐다. 다만 팔꿈치를 쓴 김건우는 단순한 오펜스 파울이고, U파울은 아니다. U파울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징계도 없다”고 밝혔다. 
홍기환 심판부장은 “김건우가 팔꿈치를 사용했지만 김훈의 실린더를 침범하지 않았다. 분석결과 김건우가 고의적으로 팔꿈치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해당 심판이 오펜스 파울을 불지 못한 것은 오심이 맞다. 해당심판에게 징계를 내릴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같은 경기에서 스크린을 걸던 최부경이 김민구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함께 넘어지는 장면도 논란이 됐다. 당시 김민구의 파울이 선언됐었다. 홍기환 심판부장은 "김민구가 먼저 최부경의 실린더를 침범하면서 파울이 선언된 것이다. 최부경도 넘어지면서 김민구를 잡아당긴 과실이 있지만, 김민구의 파울이 먼저 선언됐다. 최부경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민구를 잡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 jasonseo34@osen.co.kr 
[사진] KBL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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