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로 송치 3개월만에 불구속 기소[종합]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20.01.10 18: 22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장용준)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지 3개월여만이다.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장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엘은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차량에는 여성 한 명이 함께 타고 있었으며, 당시 노엘과 동승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그런데 사고 당시 노엘을 대신해 A씨가 운전자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이 밝혀졌고, 경찰은 노엘과 동승자를 대신해 A씨만 조사했다. 노엘은 어머니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출두해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자백했다.
이에 노엘은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한 혐의(범인도피교사)와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도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노엘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동승자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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