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징역 6월 구형 "지은 죄 막중, 참회하겠다" [종합]
OSEN 심언경 기자
발행 2020.01.10 12: 15

검찰이 '지하철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박강민) 심리로 진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김 전 앵커는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반성하고 참회의 시간을 갖겠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김성준 전 SBS 앵커가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cej@osen.co.kr

김 전 앵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9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점이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징역 6월 및 몰수명령, 사전정보 공개, 아동 청소년 대상 기관 취업 제한 명령 3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김 전 앵커는 "피해자분께서 감사하게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줬다. 이를 보면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한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 이렇게 순수한 분에게 내가 지은 죄가 막중하다고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겠다. 반성하고 참회해 인간다운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전 앵커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진 여러 장이 발견됐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되자,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가 진행하던 SBS 러브FM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도 폐지됐다. 
김 전 앵커는 사직 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한편, 김 전 앵커의 1심 선고 기일은 1월 17일 오후 2시다. /notglasses@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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