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미우새' 김종국 간접광고 법정제재 전체회의 상정[공식]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12.10 18: 0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광고소위)에서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 대해 간접광고로 법정제재를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10일 오후 2시 방통심의위 광고소위는 제 15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고소위원회 의원 5명이 '미우새', MBC 'MBC 스페셜'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에 대해 논의했다.
'미우새'는 지난 8월 11일 방영분에서 김종국이 가슴과 복근 운동을 한 뒤 간접광고주의 음료수를 마시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심의 대상이 됐다. 광고소위 위원들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7조(간접광고) 제2항 제3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법정제재인 주의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미우새' 방송화면

'MBC 스페셜' 역시 간접광고주의 자산관리 어플리케이션 특징 및 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미우새'와 같은 규정 위반으로 같은 징계를 받았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 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미우새'는 신동엽, 서장훈과 연예인들의 어머니가 진행을 맡고, 김건모, 박수홍, 토니안, 이상민, 홍진영, 김희철 등이 출연하는 관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지난 8일 방영된 '미우새'는 시청률 15.1%(닐슨코리아 전국기준)을 기록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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