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 도끼, 주얼리 미납 논란 "협찬이었다"vs주얼리 측 "구매계약" [Oh!쎈 리뷰]
OSEN 김수형 기자
발행 2019.12.05 23: 40

도끼가 주얼리 미납대금에 대해 입을 열었다. 
5일 방송된 MBC 예능 '섹션TV 연예통신'에서 다양한 소식을 전했다. 
전과 연예인의 방송 출연 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전했다.오영훈 국회의원이 출연 금지법을 발의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기 때문. 오의원은 마약과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 법 위반시 처벌 규정까지 벌칙조항도 포함됐다고 했다. 

오의원은 "연예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다시 방송에 쉽게 출연하는 것이 문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방송안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법이 공포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법 시행 된 이후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은 규제, 하지만 연예인으로 한정 짓지 않는다, 물론 정치인도 포함할 것"이라면서"개정안 논쟁을 떠나 공익적 가치를 더욱 추구하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덧붙였다. 
주얼리 대금미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도끼에 대해 언급했다. 자수성가 아이콘인 도끼가 지난해 9월, 총 7개 품목의 주얼리에 대해 4천만원 미수금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 
침묵 끝에 도끼 측은 "대금 청구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면서 협찬을 받았다고 했으나 주얼리 측에서는 "명백한 구매계약, 협찬 아니다"면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외상구매 계약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한 구매 청구서에 대해 "대금 청구서를 수차례 지급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상세하게 적혀있다, 논의가 일절 없다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도끼는 7개 품목 중 4품목은 구매사실을 인정했으나 이미 결제가 다 됐다고 했다. 가격이나 지불 방법 논의가 있던 것을 확인했다며 나머지 제품은 프로모션 아이템이라 했다. 도끼가 머물고 있던 호텔로 갖다주면서 홍보를 위해 착용해주기 부탁했다고. 
만약 마음에 들면 프로모션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나중에 판매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하지만 도끼는 제품 구매에 대해 약속을 하지 않았다ㅁ녀서 갑자기 프로모션에 대금이 청구되었으며 청구서에 서명도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주얼리 측은 "대금 청구서는 계약서 아니다"면서 "판매자가 세부내역을 기재한 명세서를 보내며 지급 청구하는 자료, 수령자, 구매자 서명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변제한 시점이 2019년 5월 29일이라면서 도끼가 확인하고 메시지 답장도 했다고 주장,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했다고 했다. 
양측에서 계속해서 엇갈리는 주장을 전하는 가운데, 도끼는 섹션 측에 직접 연락하면서 "대중들에게 안 좋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첫 심경을 전했다. 엇갈린 주장 속에서 과연 진실은 무엇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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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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