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있기에 사람有" 강지환, 성폭행 충격→집행유예까지 5개월..검찰 항소할까[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12.05 16: 18

 함께 일하는 여성 스태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지환이 범죄를 저지른지 5개월여만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배우 강지환이 포토타임을 하고 있다. /jpnews@osen.co.kr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서 해당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게 옳다. 무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항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합의가 됐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게 맞다. 피고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있기에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걸 잊지말라.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최종변론에서 강지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지환 역시 최후진술에서 "술로 내 모든 삶을 잃고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고 후회하는 발언을 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자택에서 자신과 함께 일하는 여성 스태프 2명 가운데 한 명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이 1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rumi@osen.co.kr
강지환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 된 이후 5개월여가 흘렀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임하는 동안 강지환은 출연하고 있던 TV CHOSUN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강제 하차 했으며, 소속사와도 계약해지를 당했다.
강지환은 재판에 임하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또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지환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지환은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가 모두 인정됐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이 다할 때까지 참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지환의 유죄가 인정되기는 했지만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만큼 검찰이 법원에 항소 할 여지도 충분히 남아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강지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법원 앞에서 팬들은 플래카드 등을 들고 강지환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을 축하했다. 그런가하면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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