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왕국2' 독과점법 위반"...시민민생위, 디즈니 코리아 검찰 고발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19.12.02 11: 48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가 '겨울왕국2'의 국내 상영관 독점 논란으로 고발당했다.
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은 현재 상영 중인 영화 '겨울왕국2'(감독 크리스 벅, 제니퍼 리)가 국내 상영관 대부분을 독점하며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제작사인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에서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 6천 220회로 '어벤저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갈아치웠다"며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제공] '겨울왕국2' 공식 포스터.

또한 "프랑스는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잡으면 불법이고, 미국도 점유율을 30% 넘기지 않는다"며 "디즈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겨울왕국2'는 2014년 개봉한 '겨울왕국'의 후속작으로 주인공 자매 엘사와 안나가 과거의 비밀과 새로운 운명을 찾는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 영화다. 지난달 21일 국내 개봉해 한국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 가운데,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개봉 11일 만에 858만 명의 관객을 불러모았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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