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영훈 의원 "전과연예인 출연금지? 과거 범죄 적용 NO..방송법 기준 만들 것"(인터뷰)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11.28 17: 18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의 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의 방송 복귀를 제재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이 직접 개정안의 취지와 현재 법 개정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오영훈 의원은 28일 OSEN과 전화인터뷰에서 전과가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을 선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연예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특별한 절차 없이 방송에 출연하는 경향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 정지·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새롭게 추가했다.

오영훈 의원이 지난 7월 24일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방송법에 적용을 받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방송국도 모두 법을 따라야한다.
오 의원은 "개정안 대로 통과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정부의 의견도 들어야하고 방송통신의원회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법안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구체화시키는 방안도 있다. 일단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는 "각 방송사별로 내규에 의해서 출연을 결정한다. 방송사의 심의에 관한 법적기준이 없다. 심의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지만 지난 7월 여론조사 결과 78.3%가 넘는 국민이 이 법안에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방송법 개정안에는 일사부재리 등 소급 적용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오 의원은 "이 법 부칙 조항에 법이 시행 된 이후로 6개월뒤에 적용하도록 제안 했기 때문에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며 "아직 법안 심사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안건을 상정하기로 여야 간사 위원들이 합의를 해야한다. 조만간 합의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될 수 있다고 본다. 정기국회나 1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제주 제주시을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초선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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