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 도끼VS주얼리업체, "도끼 거래? 처음부터 외상 아니었다" [Oh!쎈 리뷰]
OSEN 김예솔 기자
발행 2019.11.21 23: 46

도끼의 외상값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1일에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도끼의 외상값 논란이 재조명 됐다. 
앞서 도끼가 주얼리 외상값 미지급으로 피소를 당했다. 지난해 9월 도끼는 공연에 사용하기 위해 7가지의 품목을 구매하며 2억 4700만원의 주얼리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하지만 4000만원을 남긴 채 연락이 두절 됐다는 것. 결국 주얼리 업체 측은 도끼의 소속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얼리 업체 법률 대리인은 "사실 이 계약은 외상 거래가 아니었다. 물건을 수령하면서 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 구조였는데 물건을 주기로 한 날 도끼씨가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 대리인은 "도끼씨가 곧 LA로 이사를 올테니 그때 전액을 변제하겠다라고 해서 외상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주얼리 업체측은 유명 연예인인 도끼를 믿고 외상 거래 제안을 수락한 것. 세 차례 변제 후 지금까지 4000만원을 미납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끼의 소속사 측은 "주얼리 업체가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법률 대리인이 지급을 정지하라는 의견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얼리 업체측은 "법을 어긴 정황이 어떤 것인지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현재 소속사와 도끼측은 누가 변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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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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