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용서 안 돼" 검찰,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3년 구형..눈물의 후회(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11.21 18: 27

 검찰이 2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주관으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구속 수감 중인 강지환이 출석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취업제한 명령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의 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이 1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rumi@osen.co.kr

강지환과 강지환의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결심공판 전날 합의를 했다고 밝히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강지환은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며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후회하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환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외주 스태프 여성 A씨, B씨와 회식을 가진 뒤, 자택에서 2차 술자리가 진행됐고,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이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긴급 체포된 강지환은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강지환을 기소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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